[앵커]
지난주 YTN '국민신문고'는 방파제나 해안도로 같은 인공 시설물이 해안침식을 불러오고, 이 때문에 주민 안전까지 위협받는 실태를 보도해드렸는데요.
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가 해양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, 해안침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평가와 복구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.
김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
[기자]
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해안침식 문제.
아름다운 백사장은 빠르게 사라지고 인근 주민과 관광객들은 몰아닥치는 파도에 위협을 느끼기 일쑤입니다.
해안침식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해안 도로나 항만 시설과 같은 인공 시설물입니다.
[김인호 / 강원대학교 교수 : (방파제와 같은) 항만구조물이 들어서게 되면 평형 체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침식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]
건설 자재로 쓰기 위해 끊임없이 바닷모래를 채취한 것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
모래를 파낸 곳 앞에서부터 차례로 모래가 밀려가게 되고 결국 해안의 모래까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.
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 이처럼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해안시설물 설치와 개발 사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
[진재율 /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장 :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(있지만)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 침식에 대해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부족했죠. 향후에는 침식 해안에서는 좀 더 사전 검토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.]
이에 따라 정부는 무분별한 해양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연안관리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.
[김광용 /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 (지난달 24일) : 바다라고 하는 연안공간 내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 같은 경우 앞으로는 저희가 연안침식영향평가 제도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]
핵심은 개발 사업이 해안침식에 주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.
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는 침식 복구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하며, 과도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정부가 사업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.
피해가 난 뒤에 막대한 세금을 들여 복구하기보다 예방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취지입니다.
해양수산부는 이번 달 관련 연구 용역이 끝나는 대로 법 개정안을 내고, 이르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입니다.
YTN 김주영[kim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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